세무 칼럼 · 상속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사망 후 6개월 일정표

결론 요약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그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재산 조회와 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사망 후 첫 한 달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취득세 신고
6개월
세무서 결정
9개월

1. 꼭 지켜야 할 기한 한눈에 보기

아래는 2026년 10월 15일(목)에 돌아가신 경우를 예로 든 일정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10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1. 2026년 10월 15일사망(상속개시일)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2026년 11월 중순까지),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2027년 10월 말까지)입니다.

  2. 2027년 1월 15일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 기한.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이 날짜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3. 2027년 4월 30일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사업·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준확정신고)까지 같은 날이 기한입니다.

  4. 2028년 1월 31일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도 대체로 이 무렵까지(신고 기한부터 9개월) 이루어집니다.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2. 첫 1개월: 신고와 재산 조회

3. 3개월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부터 봅니다. 빚이 더 많거나 알 수 없는 보증채무가 걱정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단순승인).

선택내용세금 측면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상속세 신고,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상속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토 필요
상속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음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함

상속포기를 해도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4개월까지: 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었던 매매가격,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제49조).

재산보통의 평가 방법판단할 점
아파트같은 단지 유사 매매사례가액단지 안 비슷한 면적의 거래가 있는지 확인
단독주택·상가·토지공시가격 또는 감정가액나중에 팔 계획이면 감정평가가 양도세에 유리할 수 있음
예금·보험사망일 현재 잔액, 해약환급금최근 10년 큰 금액 인출 내역 정리
비상장주식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 평균법인 결산 자료 필요, 시간이 오래 걸림
임대 중인 부동산임대료 환산가액과 공시가격 중 큰 금액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

감정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가액이어야 하므로 사망 후 3~4개월 안에 의뢰 여부를 정해야 신고 기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기준 500만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시행령 제20조의3).

5. 5개월까지: 분할 협의와 세액 확정

6. 6개월 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7. 신고 후: 결정과 배우자 몫 분할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서면 검토나 세무조사를 거쳐 세액을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시행령 제78조).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최근 10년 금융거래, 사전증여 여부, 부동산 평가가 주로 확인됩니다. 결정 후 5년 안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상속인이 있으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상속재산가액 30억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등기 등)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거쳐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8. 준비 서류 목록

서류어디서왜 필요한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속인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주민센터, 정부24재산·채무 목록의 출발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소유 부동산 확인
임대차계약서상속인 보관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임대 부동산 평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사망일 기준)각 금융기관금융재산 평가, 금융재산공제
최근 10년 계좌 거래내역각 금융기관큰 금액 인출·이체의 사용처 정리
대출 잔액증명서각 금융기관채무 공제
보험증권·사망보험금 지급내역보험회사계약자·수익자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 판단
장례비·봉안시설 영수증장례식장 등장례비용 공제
병원비 영수증, 사망 후 고지된 세금·보험료병원, 세무서, 구청, 건강보험공단공과금·채무 공제
최근 10년 증여세 신고서상속인 보관, 홈택스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상속인 작성, 주민센터상속등기와 배우자공제

9. 근거 법령

실무 의견

실무 의견박민재 세무사

상속세 신고를 맡기러 오시는 시점은 대개 사망 후 4~5개월입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을지 정할 시간이 빠듯하고, 안심상속 조회에 나오지 않는 재산(돌아가신 분이 빌려준 돈, 현금, 해외 재산 등)을 찾을 여유도 적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재 무렵, 즉 사망 후 한두 달 안에 한 번 상담을 받아 일정과 역할을 나누어 두시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 상속인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은 분할과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신고·납부하고, 분할이 끝난 뒤 배우자공제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기한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계산해 다음 해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할 때 평가한 금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세금이 없어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일부만으로도 할 수 있고, 상속인 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상속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법 선택, 사전증여 합산, 배우자공제 분할, 이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이라 재산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상속·증여·양도와 세무 일반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황을 간단히 듣고 필요한 자료와 상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