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 상속세
상속세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사망 후 6개월 일정표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그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재산 조회와 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사망 후 첫 한 달 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세·취득세 신고
- 6개월
- 세무서 결정
- 9개월
1. 꼭 지켜야 할 기한 한눈에 보기
아래는 2026년 10월 15일(목)에 돌아가신 경우를 예로 든 일정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10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사망(상속개시일)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2026년 11월 중순까지),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2027년 10월 말까지)입니다.
- 2027년 1월 15일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 기한.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이 날짜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2027년 4월 30일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사업·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준확정신고)까지 같은 날이 기한입니다.
- 2028년 1월 31일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세무서의 상속세 결정도 대체로 이 무렵까지(신고 기한부터 9개월) 이루어집니다.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2. 첫 1개월: 신고와 재산 조회
- 사망신고: 주민센터에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예금·보험·증권·대출),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과 환급, 국민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금융 조회 결과는 보통 몇 주 안에 나옵니다.
- 통장 정리 주의: 사망 후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카드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상속포기를 못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장례비 등은 영수증을 꼭 보관합니다.
- 장례비 영수증 모으기: 장례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3. 3개월까지: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부터 봅니다. 빚이 더 많거나 알 수 없는 보증채무가 걱정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단순승인).
| 선택 | 내용 | 세금 측면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 상속세 신고,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
| 한정승인 |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토 필요 |
| 상속포기 |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음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함 |
상속포기를 해도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4개월까지: 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었던 매매가격,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제49조).
| 재산 | 보통의 평가 방법 | 판단할 점 |
|---|---|---|
| 아파트 | 같은 단지 유사 매매사례가액 | 단지 안 비슷한 면적의 거래가 있는지 확인 |
| 단독주택·상가·토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액 | 나중에 팔 계획이면 감정평가가 양도세에 유리할 수 있음 |
| 예금·보험 | 사망일 현재 잔액, 해약환급금 | 최근 10년 큰 금액 인출 내역 정리 |
| 비상장주식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 평균 | 법인 결산 자료 필요, 시간이 오래 걸림 |
| 임대 중인 부동산 | 임대료 환산가액과 공시가격 중 큰 금액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 |
감정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가액이어야 하므로 사망 후 3~4개월 안에 의뢰 여부를 정해야 신고 기한에 맞출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기준 500만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시행령 제20조의3).
5. 5개월까지: 분할 협의와 세액 확정
-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기: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분할이 늦어져도 상속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몫 결정: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만큼(법정상속분 등 한도, 최대 30억 원) 배우자공제가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2차 상속) 세금이 늘 수 있어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 납부 재원 확인: 예상 세액이 나오면 현금으로 낼지, 나누어 낼지 정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연부연납(가산금 2026년 10월 기준 연 3.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제71조).
6. 6개월 안: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서 제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던 분이면 연제구 관할 세무서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도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69조).
- 상속등기와 취득세: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은 상속세와 같은 6개월이지만 신고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사업소득·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면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4조). 이때 낸 소득세와 사망 후 고지된 세금은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됩니다.
- 사업을 하셨다면: 사업을 이어받을지 폐업할지 정해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7. 신고 후: 결정과 배우자 몫 분할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서면 검토나 세무조사를 거쳐 세액을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76조, 시행령 제78조).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최근 10년 금융거래, 사전증여 여부, 부동산 평가가 주로 확인됩니다. 결정 후 5년 안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상속인이 있으면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6조, 상속재산가액 30억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등기 등)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거쳐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8. 준비 서류 목록
| 서류 | 어디서 | 왜 필요한가 |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상속인 확인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주민센터, 정부24 | 재산·채무 목록의 출발점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소유 부동산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상속인 보관 |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임대 부동산 평가 |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사망일 기준) | 각 금융기관 | 금융재산 평가, 금융재산공제 |
| 최근 10년 계좌 거래내역 | 각 금융기관 | 큰 금액 인출·이체의 사용처 정리 |
| 대출 잔액증명서 | 각 금융기관 | 채무 공제 |
| 보험증권·사망보험금 지급내역 | 보험회사 | 계약자·수익자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 판단 |
| 장례비·봉안시설 영수증 | 장례식장 등 | 장례비용 공제 |
| 병원비 영수증, 사망 후 고지된 세금·보험료 | 병원, 세무서, 구청, 건강보험공단 | 공과금·채무 공제 |
| 최근 10년 증여세 신고서 | 상속인 보관, 홈택스 |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 |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 작성, 주민센터 | 상속등기와 배우자공제 |
9.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제49조시가 평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보충적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71조신고세액공제, 분납, 연부연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시행령 제78조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9개월), 사후 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공제
- 민법 제1019조·제1026조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 소득세법 제74조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준확정신고)
- 지방세법 제20조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6개월)
-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2·제47조의4기한 특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실무 의견
상속세 신고를 맡기러 오시는 시점은 대개 사망 후 4~5개월입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을지 정할 시간이 빠듯하고, 안심상속 조회에 나오지 않는 재산(돌아가신 분이 빌려준 돈, 현금, 해외 재산 등)을 찾을 여유도 적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재 무렵, 즉 사망 후 한두 달 안에 한 번 상담을 받아 일정과 역할을 나누어 두시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 상속인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분할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신고 기한은 분할과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신고·납부하고, 분할이 끝난 뒤 배우자공제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기한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계산해 다음 해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할 때 평가한 금액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세금이 없어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중 일부만으로도 할 수 있고, 상속인 각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상속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법 선택, 사전증여 합산, 배우자공제 분할, 이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이라 재산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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