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번 돈은 결국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업 후 오랫동안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법인세 업무를 해 오면서, 사업의 이익이 대표님의 아파트·상가·예금이 되고 다시 가족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사업의 세금과 개인 재산의 세금을 따로 맡기면 같은 돈을 두고 판단이 나뉘고, 정작 재산을 넘길 때는 그동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해하는 세무사가 그 결과물인 개인 자산까지 한 곳에서 다루는 것을 업무의 중심으로 삼았고,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주력 분야로 정했습니다. 법인 재산설계와 가업승계는 기장을 맡은 거래처와 해마다 장부를 함께 보며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