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요약

세무회계 동행의 상담은 전화·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 자료 검토와 정식 상담(유료) → 신고·업무 의뢰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통화로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은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고, 신고를 맡기시면 이미 낸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하며, 수수료는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래에 상담 진행, 업무별 준비 서류, 신고 기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상담 비용과 진행 절차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전화로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은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세금을 계산하고 방법을 비교하는 정식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상담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 문의하실 때 미리 안내드리며, 이후 신고나 업무를 맡기시면 이미 낸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 규모, 재산 종류와 수, 상속인 수, 평가 방법(감정평가 필요 여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미리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처럼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은 따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전화·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상황을 간단히 듣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② 자료를 검토한 뒤 사무실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식 상담을 합니다. ③ 신고나 업무를 맡기시면 수수료를 안내드리고, 자료 수집부터 신고서 제출, 신고 후 세무서 문의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공휴일 휴무)입니다. 상담 시간 외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미리 일정을 정해 주셔야 기다리지 않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 아닌 지역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산 지역은 방문 상담을, 그 밖의 지역은 전화·화상·카카오톡 채널·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부산에 사시던 부모님의 상속이라면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부산에서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세무사는 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1조). 가족 간 재산 문제처럼 민감한 내용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2. 업무별 준비 서류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서류가 있어, 상담 때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갖고 계신 것만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기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기본증명서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 중인 경우)
  • 사망일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사망 전 2년 정도의 통장 거래 내역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증여세 신고서 등)
  • 채무 서류(대출, 받은 보증금),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 상속인 간 분할을 정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상속세 신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 재산 자료: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 현금은 이체 내역, 주식은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내역
  • 부담부증여라면 넘겨받는 채무 서류(대출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취득할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영수증
  • 샷시·발코니 확장처럼 자산 가치를 높인 공사의 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
  • 주택이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 현황(비과세·중과 판단용)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당시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감정평가서

도배·장판처럼 수리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기장을 맡기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정관·주주명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통장 거래 내역, 직원 급여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기존 장부와 최근 신고서(다른 사무소에서 옮겨 오는 경우)

3. 신고 기한

세목신고·납부 기한근거
상속세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증여세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같은 법 제68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소득세법 제110조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일정은 기업 세무 페이지의 연간 일정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내지 않은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상속세·증여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나은가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고칠 수 있나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소송 결과처럼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질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해명 요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요청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답변을 보내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처음 낸 설명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조사 대응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자금출처 소명은 자금출처조사 대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시는 첫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적지 말아 주세요. 업무를 맡기신 뒤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따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 말고 기장이나 법인세 업무도 맡길 수 있나요?

네.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 세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거 법령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상속·증여·양도와 세무 일반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황을 간단히 듣고 필요한 자료와 상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