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세무회계 동행의 상담은 전화·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 자료 검토와 정식 상담(유료) → 신고·업무 의뢰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통화로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은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고, 신고를 맡기시면 이미 낸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하며, 수수료는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래에 상담 진행, 업무별 준비 서류, 신고 기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1. 상담 비용과 진행 절차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첫 전화로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은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세금을 계산하고 방법을 비교하는 정식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상담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 문의하실 때 미리 안내드리며, 이후 신고나 업무를 맡기시면 이미 낸 상담료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 규모, 재산 종류와 수, 상속인 수, 평가 방법(감정평가 필요 여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미리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업무를 시작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처럼 외부 기관에 내는 비용은 따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전화·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상황을 간단히 듣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② 자료를 검토한 뒤 사무실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식 상담을 합니다. ③ 신고나 업무를 맡기시면 수수료를 안내드리고, 자료 수집부터 신고서 제출, 신고 후 세무서 문의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공휴일 휴무)입니다. 상담 시간 외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미리 일정을 정해 주셔야 기다리지 않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 아닌 지역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산 지역은 방문 상담을, 그 밖의 지역은 전화·화상·카카오톡 채널·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므로, 부산에 사시던 부모님의 상속이라면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부산에서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세무사는 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세무사법 제11조). 가족 간 재산 문제처럼 민감한 내용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2. 업무별 준비 서류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사안에 따라 더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서류가 있어, 상담 때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에는 갖고 계신 것만 준비해 오셔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기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기본증명서 등)와 가족관계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 중인 경우)
- 사망일 기준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사망 전 2년 정도의 통장 거래 내역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증여세 신고서 등)
- 채무 서류(대출, 받은 보증금),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 상속인 간 분할을 정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상속세 신고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 재산 자료: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 현금은 이체 내역, 주식은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내역
- 부담부증여라면 넘겨받는 채무 서류(대출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취득할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 영수증
- 샷시·발코니 확장처럼 자산 가치를 높인 공사의 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
- 주택이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세대원 모두의 주택 보유 현황(비과세·중과 판단용)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이라면 당시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감정평가서
도배·장판처럼 수리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기장을 맡기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정관·주주명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통장 거래 내역, 직원 급여 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기존 장부와 최근 신고서(다른 사무소에서 옮겨 오는 경우)
3. 신고 기한
| 세목 | 신고·납부 기한 | 근거 |
|---|---|---|
| 상속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같은 법 제68조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소득세법 제110조 |
※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일정은 기업 세무 페이지의 연간 일정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내지 않은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상속세·증여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나은가요?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고칠 수 있나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소송 결과처럼 특별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질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해명 요청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요청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 답변을 보내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처음 낸 설명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조사 대응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자금출처 소명은 자금출처조사 대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시는 첫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적지 말아 주세요. 업무를 맡기신 뒤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따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 말고 기장이나 법인세 업무도 맡길 수 있나요?
네.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 세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기한후신고·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수정신고, 경정청구
- 세무사법 제11조세무사의 비밀 엄수 의무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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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와 세무 일반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황을 간단히 듣고 필요한 자료와 상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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