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결론 요약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이며,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안에 이루어집니다. 조사에서는 주로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금융거래, 신고되지 않은 사전증여, 사망 전 1~2년 사이의 인출·처분 재산, 부동산 평가액, 채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조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 사용처와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부터 결정까지
9개월
금융거래 확인 범위
10년
인출·처분 재산 집중 확인
사망 전 1~2년

1. 상속세는 왜 조사가 많은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결정을 위한 자료를 내는 절차이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그래서 상속세는 신고한 모든 건이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를 거칩니다. 제출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서면 결정으로 끝나기도 하고, 상속인을 불러 자료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넓게 조회하는 실지 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재산 규모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조사에서 주로 보는 것

확인 항목내용근거
금융거래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돈. 세무서는 금융회사에 상속인·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음제83조
사전증여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 중 신고되지 않은 것제13조
인출·처분 재산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했거나 빌린 돈의 사용처제15조
부동산 평가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토지·빌딩을 감정평가 등 시가로 다시 평가할지제60조·제61조
채무·장례비신고한 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족 간 차용은 특히 엄격), 장례비 증빙제14조
보험금·퇴직금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누락제8조·제10조
차명재산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인 예금·주식·부동산제45조의2 등

3. 추정상속재산 계산

사망 전 인출·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현금·예금, 부동산, 그 밖의 재산)별로 아래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추정하고, 그때도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같은 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계산 예시 (단순화)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에서 3억 원이 인출되었고,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1억 원의 사용처를 밝힌 경우입니다.

항목금액(원)
1년 안의 예금 인출액 (2억 원 이상이므로 추정 대상)300,000,000
(−) 사용처를 밝힌 금액100,000,000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200,000,000
(−) 빼 주는 금액: min(3억 원 × 20% = 6,000만 원, 2억 원)60,000,000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140,000,000

※ 사용처를 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평가와 감정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제61조). 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 많아 시가가 쉽게 정해지지만, 상가·꼬마빌딩·토지는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뒤 결정 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만,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이라면 평가 차이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관련 규정). 다만 세액 자체는 늘어나므로,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먼저 받을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도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조사 절차와 기한

단계내용근거
사전 통지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미리 알림(증거 인멸 우려 등 예외 있음)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진행자료 제출 요구, 상속인 면담, 금융거래 확인. 납세자는 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결과 통지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림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지 전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후 불복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조사 결과 세금이 늘어나면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1개월 이내 90% ~ 2년 이내 10%, 국세기본법 제48조).

6. 대응 방법

신고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7. 결정 이후 관리

8. 근거 법령

실무 의견

실무 의견박민재 세무사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이 가장 곤란해하는 질문은 "몇 년 전 이 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일이라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사 대응은 조사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신고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할 때 계좌 흐름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먼저 검토합니다. 고지 이후의 불복보다 절차가 짧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면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의 충실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신고하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모든 신고 건이 세무서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만, 모두 실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검토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방식이 될지는 재산 규모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몇 년 치 계좌를 보나요?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상속인 10년, 그 외 5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최근 10년의 금융거래가 중심이 됩니다. 사망 전 1~2년 사이의 큰 인출은 추정상속재산 규정 때문에 특히 자세히 확인합니다.

부모님 돈을 자녀가 관리했는데, 자녀 계좌에 있는 돈도 상속재산인가요?

자녀 명의라도 실제로 부모님의 돈이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봅니다. 돈의 출처와 관리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 전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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