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업무 안내

부산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파는지(주택·상가·토지)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매매·상속)에 따라 비과세·중과·취득가액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안내를 골라 보세요. 각 안내에는 2026년 10월 기준 수치와 근거 법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상황별 안내

  1.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 판단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자세히 보기
  2. 상가·토지 양도세상가·토지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비사업용 토지 10%포인트 가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환산취득가액,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자세히 보기
  3.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이므로, 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했는지 감정가액으로 했는지가 양도세를 좌우합니다.자세히 보기

양도소득세 칼럼

  1.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정해지므로,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 방법이 나중의 양도세를 좌우합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두 세금 합계로 비교한 예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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