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업무 안내
부산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파는지(주택·상가·토지)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매매·상속)에 따라 비과세·중과·취득가액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안내를 골라 보세요. 각 안내에는 2026년 10월 기준 수치와 근거 법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상황별 안내
- 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 판단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자세히 보기
- 상가·토지 양도세상가·토지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비사업용 토지 10%포인트 가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환산취득가액,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자세히 보기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이므로, 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했는지 감정가액으로 했는지가 양도세를 좌우합니다.자세히 보기
양도소득세 칼럼
-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정해지므로,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 방법이 나중의 양도세를 좌우합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두 세금 합계로 비교한 예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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