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개인사업자 기장 상담

사업자 기장과 세금 신고는 무엇을 맡기면 되나요?

결론 요약

기장은 사업의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부로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업 1억 5,000만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와 공제 제한이 따릅니다. 세무회계 동행은 기장과 신고를 기반 업무로 수행하며, 매년 쌓이는 장부를 대표의 상속·증여·가업승계 계획까지 연결해 봅니다.

복식부기 기준: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업
1.5억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1. 기장 계약으로 맡는 일

사업자가 세무사 사무소와 기장 계약을 맺으면, 사무소는 거래 자료를 받아 장부를 만들고 정해진 시기마다 세금을 신고합니다. 대표는 사업에 집중하고, 증빙을 빠짐없이 넘겨 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업무내용시기
장부 기장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통장 거래를 계정별로 기록매월·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신고·납부1월·4월·7월·10월
원천세 신고직원 급여, 프리랜서 대가 등에서 뗀 세금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매월 또는 반기
연말정산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다음 해 2~3월
법인세 신고결산과 세무조정 후 신고·납부, 중간예납3월(12월 결산), 8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등 신고5월(성실신고 6월), 11월 중간예납

※ 4대 보험 신고는 세금 신고와 별개이며, 계약 범위에 따라 함께 처리합니다. 기장 수수료는 업종·매출 규모·거래량에 따라 달라 상담 후 미리 안내드립니다.

2. 장부 작성 의무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전문직 등 일부 업종 제외).

업종복식부기 의무성실신고확인 대상
농업·임업·어업, 도매·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3억 원 이상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 5,000만 원 이상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개인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5억 원 이상

※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은 1~6월(1기)과 7~12월(2기)로 나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구분신고·납부비고
법인4월 25일(1기 예정), 7월 25일(1기 확정), 10월 25일(2기 예정), 다음 해 1월 25일(2기 확정)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4월·10월은 직전 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
개인 간이과세자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입니다. 일부 업종과 지역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집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4. 법인세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회계상 이익을 세법 기준에 맞게 조정(세무조정)한 뒤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1개월 늦은 4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60조의2).

과세표준2026년 이후 세율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2%
3,000억 원 초과25%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20%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는 4월 30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안에(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 중간예납 세액을 냅니다(법인세법 제63조).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0조의2).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며, 지방소득세가 10% 별도로 붙습니다.

11월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고지받아 냅니다.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사업소득이 계속 늘어 최고 세율 구간에 가까워지면 법인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법인전환의 방법과 세제 지원은 가업승계·법인 재산설계에서 정리했습니다.

6. 연간 세무 일정 (12월 결산 기준)

시기법인개인사업자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이 있는 경우)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부가세 2기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신고)
3월 10일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3월 31일법인세 신고·납부—
4월 25일부가세 1기 예정신고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4월 30일법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법인의 법인세—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월 30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부가세 1기 확정신고
8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부가세 2기 예정신고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별(7월 10일, 1월 10일)로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7. 결산 때 함께 점검하는 것

신고서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 전에 문제를 미리 찾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결산 때 특히 살피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세법 기준점검 내용
가지급금대표 등에게 빌려준 돈에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산(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쌓인 금액과 상환 계획, 주식 평가·가업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업무용 승용차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관련 비용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기업업무추진비 (옛 접대비)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 원에 매출 비례 한도 추가(법인세법 제25조)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임원 보수정관·규정에 따른 급여·상여·퇴직금만 비용 인정주주총회 결의, 퇴직금 지급 규정
세액공제·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요건 충족 여부, 중복 적용 제한, 사후관리

8. 근거 법령

실무 의견

실무 의견박민재 세무사

기장은 매달 반복되는 일이라 "신고만 제때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부는 사업의 이력서이기도 합니다. 몇 년 뒤 법인전환을 하거나,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신고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을 할 때 올해 세금만 보지 않고, 가지급금이 쌓이고 있지 않은지,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주식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장을 맡겨 주신 사업자의 재산 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기장 업무를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적은 개인사업자도 장부를 맡겨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접 간편장부를 쓰거나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많거나 적자가 났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 매출 규모, 거래 건수,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사업 현황을 확인한 뒤 수수료를 미리 안내드리고, 결산·조정 수수료도 계약 전에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세무사 사무소에서 기장을 옮겨 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수임 동의와 기존 장부·신고 자료 인수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간에 옮기는 경우 그때까지의 장부를 넘겨받아 이어서 작성하며, 신고 일정에 걸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율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로 조회하고, 그 밖의 증빙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메일로 받습니다. 부산 지역은 필요할 때 방문 상담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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