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 세법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 상속·증여세는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 세율(10~50%)과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 5,000만 원,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주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으며,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비상장주식 저가 평가 방지, 가상자산 조회 확대가 포함되었고, 모두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 상속·증여세 세율·기본 공제
- 변경 없음
- 정부안 가업상속공제 최대
- 1,000억 원
- 정부안 경영기간 요건
- 30년
- 적용 예정
- 2027.7.1
1. 한눈에 보기: 그대로인 것과 바뀌는 것
| 항목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적용 예정 시기 |
|---|---|---|
| 상속·증여세 세율 (10~50%) | 변경 없음 | — |
|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 5,000만 원, 배우자공제 | 변경 없음 | — |
|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5,000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 변경 없음 | — |
| 가업상속공제 | 한도 확대(최대 1,000억 원), 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으로 요건 강화, 대상 업종 축소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부모 경영기간 20년, 사후관리 10년 등 가업상속공제에 맞춰 조정 |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 |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 신설: 매도자 양도세 감면, 매수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 비상장·상장주식 저가 평가 방지 |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 |
| 가상자산 조회 |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2027년 1월 1일 이후 |
※ 정부 발표 자료와 법무법인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으며,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 반영합니다.
2. 세율과 기본 공제는 그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공제 확대는 몇 년째 논의되어 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2024년 정부 개정안(최고세율 40%,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전환안도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세율과 기본 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세율을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2026년 10월 기준.
따라서 아파트·예금 위주의 일반 가정이라면 이번 개편안 때문에 증여나 상속 계획을 서둘러 바꿀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는 있으므로, 큰 금액의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발표 내용을 지켜보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오래 경영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으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크게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이번 정부안은 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요건을 크게 좁혔습니다.
| 항목 | 현행 (2026년 10월) | 정부안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모자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허용) |
| 공제 한도 | 경영기간 10년·20년·30년 이상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 | 상속 전 2년 | 5년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가업의 범위 |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중견기업 |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정의하고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 병원·약국·마트·주차장·창고업 등 제외, 프랜차이즈·부동산 관련 수입 위주 기업 제외 |
| 공제 대상 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1㎡당 1,000만 원 한도 신설 |
| 업종 변경 | 대분류 안에서 허용 | 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심사 후 허용 |
예를 들어 25년간 경영한 기업이라면 현행 법으로는 400억 원 한도, 사후관리 5년이지만,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한도가 500억 원(25년 × 20억 원)으로 늘어나는 대신 30년에 모자란 5년만큼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경영기간이 10~19년인 기업은 정부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현행 법은 10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며, 한도는 600억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이렇게 증여한 주식은 증여 후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상속 당시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부모(증여자) 경영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 한도 |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가업의 범위·업종 | 가업상속공제와 같음 | 개편된 가업상속공제 기준에 맞춤 |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등 현행 요건의 세부 내용은 가업승계·법인 재산설계에 정리했습니다.
5.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자녀가 사업을 이을 생각이 없을 때, 친족이 아닌 사람(같은 업종 경영인, 오래 일한 직원 등)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제안되었습니다.
- 매도자(기존 경영자):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
- 매수자(승계자): 승계한 사업장에서 생기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연 5억 원 한도)
- 적용 시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부산에는 오래 운영된 제조·유통 중소기업이 많지만 자녀 승계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정된다면 직원 승계나 동종 업체 인수를 검토하는 대표님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6. 비상장주식 평가와 가상자산 조회
주식을 일부러 낮게 평가받는 것을 막는 장치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정부안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 비용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올려 다른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도 한 번에 조회
상속세 조사 때 세무서가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금도 가상자산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 평균가액으로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시행령 제60조 제2항). 앞으로는 신고에서 빠뜨린 가상자산이 더 쉽게 드러날 것이므로, 돌아가신 분의 거래소 계정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누가 미리 검토해야 하나
| 상황 | 검토할 점 |
|---|---|
| 아파트·예금 위주의 일반 가정 | 세율·공제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 계획 유지. 유산취득세 논의는 계속 지켜볼 것 |
| 경영기간 10~19년인 법인 대표 |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7년 7월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짐. 현행 법에 따른 증여 과세특례를 2027년 6월 이전에 쓸지 비교 |
| 경영기간 20~29년인 법인 대표 | 한도는 늘 수 있지만 사후관리가 길어짐. 자녀의 종사기간(5년)과 업종 변경 계획 점검 |
| 경영기간 30년 이상, 기업 규모가 큰 경우 | 한도 확대(최대 1,000억 원) 효과. 사후관리 10년 동안 고용·지분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 병원·약국·임대업 비중이 큰 법인 | 정부안에서 대상 업종 제외 가능성. 다른 승계 방식(지분 분산 증여, 임원 퇴직금 등) 함께 검토 |
| 자녀 승계가 어려운 사업자 | 제3자 사업승계 특례 확정 여부를 보며 매각 시기 조정 |
8. 앞으로의 절차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뒤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조세소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에 다음 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안의 상속·증여 관련 항목 대부분은 2027년 이후 적용이므로, 확정 전에는 현행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확정 결과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9.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상속세·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53조·제53조의2배우자·기초·인적·일괄공제,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가상자산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정부 발표)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 확정 시 개정 조문으로 고쳐 적을 예정
실무 의견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데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일반 가정의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내용이 아니므로, 아파트나 예금 위주의 재산 이전 계획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 특히 경영기간이 10~29년이거나 업종 구성이 개편안의 제외 대상에 걸칠 수 있는 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국회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 현행 법에 따른 증여 과세특례와 개편안을 숫자로 비교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가업 관련 제도는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혜택 전체가 취소되므로, 결정은 확정 조문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상속세 세율이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 세율(10~50%)과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 5,000만 원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세율과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5년에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 반영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증여에는 현행 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가업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경영기간, 업종, 자녀의 종사 여부, 기업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기간이 짧거나 개편안의 제외 업종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은 현행 법의 증여 과세특례가 유리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상속·증여·양도와 세무 일반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상황을 간단히 듣고 필요한 자료와 상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대표번호051-862-4254
- 카카오톡 채널세무회계 동행 채널 열기
- 찾아오시는 길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26-1, 7층 (연산동)